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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법원, 충주 칠금동 부영아파트 세입자 소송 판결

  • 웹출고시간2008.02.25 22:0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분양으로 전환되는 민간임대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전광식)는 지난 15일 충주시 칠금동 부영 1.2차아파트 임차인 1천2백세대가 민간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을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이행가처분' 소송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 원가인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이 기간에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기업이므로 공기업인 주공과는 달리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주)부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기관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 칠금동 부영 1.2차 임대아파트는 지난 1996년 건설돼 1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분양전환절차를 밟았으나 세입자들은 건설원가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와 택지비의 근거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주 / 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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