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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하수관 부설공사 종합건설 발주 '물의'

건산법 상 상하수도공사업은 전문공사 해당
지역 전문 건설업계 반발…법적조치도 검토

  • 웹출고시간2012.11.20 18:5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증평군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상하수도 이설공사를 종합건설 업역으로 발주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건산법 제16조 1항 3호 및 시행령 제21조 1항 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일 상수도관로 이설공사헤 해당되는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도급액 9억2천만 원)'를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와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필수적 공정인 도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포장) 공사를 별도의 공정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복합공정이라는 점을 앞세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특히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상 자체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가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책임회피를 위해 자체 공사를 조달수수료까지 낭비하면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더욱이 대규모 공사 원가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공사원가를 중·소규모 공사까지 무작위로 적용할 경우 수주업체의 적정 공사원가 확보가 어려워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상수도관 부설을 하면서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부대공사로 보지 않는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체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특히, 장내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등 증평군이 상하수도업으로 발주한 사례가 있는데도 이번에 종합건설업 발주를 강행한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B사 대표도 "상수관이나 하수도관을 부설할 때 터파기, 관로설치, 되메우기 등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현장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이 같은 공정을 다른 업체가 하도급할 경우 관로 연결부위에 틈새가 벌어져 누수가 발생하는 등 100% 하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코스카 충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 업역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번 입찰행정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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