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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규제완화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주변지역 주택 신·증축 가능

  • 웹출고시간2008.02.24 13:3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 한나라당)이 지난 6월20일,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주택의 신축 및 증축 등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도시특별법개정안」이 2월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된 이후 그동안 연기 공주 청원 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묶여버린 개발제한에 대해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그중 주변지역민들의 생활터전인 주택의 신? 증축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민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접수되어 왔다.

주요 내용은 ①주변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집단취락 지역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및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법은 2008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준비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지방자지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기/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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