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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06 17:55: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택매입시 취득세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75% 깎아주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알뜰주유소애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깎아주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세기본법도 개정해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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