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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19 20:2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공사가 지은 일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의 일부 항목이 실제보다 7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 평내지구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주공은 입주민 1050세대에게 화재 보험료로 7374만원을 거둬들였다. 주공이 실제 화재보험료로 낸 금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파주 금촌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지역 5년 공공임대아파트 688세대에게 주공은 2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화재 보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주공이 지급한 화재보험료는 943만원이었다. 59.56㎡(18평형)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실제 내야하는 보험료는 145원 뿐인데 주공은 1000원씩 거둬들였다. 건설교통부 고시에는 임대사업자인 주공이 화재보험료를 입주민들에게 청구할 때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실제지급액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계산법(호당건축비*0.022%/12개월)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촌지구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표 정순호씨는 “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끝에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찾아냈다”며 “하지만 주공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주공 관계자는 “준공 1∼2년 전에 임대료 기준이 책정되기 때문에 화재 보험료를 추정치로 계산할수 밖에 없다”며 “실제 주민들의 피해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단지별로 몇천만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수도권의 임대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화재보험료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었다. 주공은 남양주 평내지구와 파주 금촌지구의 공공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주공이 지난해 9월 평내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임대료를 2.6%씩 올리겠다고 알린 날짜는 8월 14일. 임대료 인상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이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을 6개월 내지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었다.

갑자기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은 입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평내지구 주민대표 김상균씨는 “아무도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주공 측은 “최초 계약서에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입주민들의 생트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남양주시청조차 주공의 일방적인 통보가 불법이라며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주와 남양주 공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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