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토부 "주거 트렌드 맞는 주택건설 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규정·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2.10.18 17:0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18일 다양한 주거 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1.5m 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 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양한 아파트 단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 세부 설치규정(규격·설치높이·설치장소 등)을 폐지하고, 평면 길이 단위(기준 척도)를 10cm에서 5cm로 완화하며,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특히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를 허용했다.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 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고 승용 승강기 인승 기준을 상향(6→13인승)하며, 홀형(1층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주거 품질이 향상되도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일정 두께·소음성능 중 하나 충족→동시 충족)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