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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10억대 보수공사 전국 발주 '비난'

사립학교법상 '지역제한 규정' 적용 안돼
지역 건설업계 "시정 않을땐 비난 직면"
대학 관계자 "하자 없어…다음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2.10.16 20:00: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서원대학교가 10억 원대 음악관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입찰을 외면하고 전국공개 입찰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원대는 최근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지상 4층·건축연면적 1천995.58㎡ 철큰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구성된 음악관 건축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건축·기계설비·냉난방을 포함한 건축공사와 철거, 내·외장, 폐기물처리, 오·배수와 냉난방, 위생배관 및 시설, 실습실 설비, 환기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원대는 이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했다.

이는 전국 공개입찰 대상임을 명시한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9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95억 원이 넘어도 284억 원까지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 등 각급 지자체도 지방계약법을 통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인 서원대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내규에 따라 전국 공개입찰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서원대의 이번 전국 공개입찰은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서원대는 더욱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 문제를 논의하고도 '지역제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주 소재 A사 대표는 "가뜩이나 일감이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원대의 이번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서원대가 이 문제를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 차원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의 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 차원에서 '지역제한' 규정을 건의할 수 있지만, 이번 전국 공개입찰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다음 건설공사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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