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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건설업체 세종시공사 입찰 '가능'

조달청, 충청 4곳 광역단체 공동수급 시행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확정되면 전면 허용

  • 웹출고시간2012.10.07 20:0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7월 출범 후 논란을 거듭하던 세종시 건설공사 입찰 참여범위가 기존 세종시에서 대전·충북·충남권역으로 잇따라 확대·시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지역의 범위를 '광역경제권(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넓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의 세종시청사 건립공사(추정금액 787억 원)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했다. 세종시 보람동 625-5번지에 4만1천66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2천876㎡ 규모로 세종시청사를 건립하는 공사다.

행복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인근 대전 및 충남·충북 건설사들이 지분 30% 이상 참여하고, 해당 지역 전문업체들도 하도급 물량의 3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개찰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수요의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2구역 건립공사(1천458억 원)도 사전심사 평가기준 1-3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세종시+충남+충북·대전'권을 인정했다.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1구역 건립공사(추정금액 1천60억 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의 행복아파트 2차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 추정금액 382억 원)에서도 세종시 외 충북·충남·대전권 건설업체에게 공동수급체 자격을 부여했다.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조달청이 광역경제권 범위 내 건설업체를 세종시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킬 경우 사전적격심사(PQ)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달청의 이번 가산점 부여는 실질적인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추정금액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과 국제입찰 대상인 284억 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 대한 PQ시 지역의 범위가 광역경제권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95억 이상 284억 미만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건설공사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복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의 범위를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세종시 내 전체 공사에 대한 지역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PQ 가산점 제공에 이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세종시 건설참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확대되면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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