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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15 16:4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도내 8개 시ㆍ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필지기준 18.0%(1,037필지)/ 면적기준 5.8%(68만4천여㎡)감소한 4,722필지/ 11.1㎢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가한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청원군이 전체거래의 63.7%인 3,053필지로 가장 많고, 청주시가 19.9%인 940필지, 충주시가 5.7%인 268필지, 제천시가 186필지, 옥천ㆍ진천군이 각각106필지, 보은군이 38필지, 음성군이 25필지의 순이다.

또한 허가를 신청한 토지 가운데 2.2%인 105필지(0.1㎢)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허가 내용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목적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99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참고로 2007.12.31일 현재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8개 시ㆍ군에 1,033.28㎢로 도 전체면적(7,432㎢)의 13.9%이고, 전국 허가구역(21,853㎢)의 4.7%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 허가구역은 국토면적(남한)의 21.9%이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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