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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계의 '공공의 적' 사라지나

새누리,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약 추진
2001년 재도입 후 업체들 부도·파산 속출
폐지땐 공사독식·부실시공 등 폐해 방지

  • 웹출고시간2012.09.24 19:5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 건설업계의 최대 숙원인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게에 따르면 1962년 처음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1971년 12월과 1981년 2월, 1995년 7월 등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폐지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되면서 평균 낙찰률이 72%까지 떨어졌고,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파산이 속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 2006년 5월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전국적으로 2007년 9만5천40개, 2008년 3만5천451개, 2009년 3만6천302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저가낙찰제 범위를 기존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단 중·소 건설업계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시행시기가 오는 2014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최저가낙찰제가 기존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계는 고사하게 된다. 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1군 건설업체의 경우 70%대 저가낙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100원 짜리를 70원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최근 대한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 '최저가낙찰제 폐지안'을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저가수주 경쟁 및 산업재해, 부실시공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데다, 1군 건설업체(대기업)의 공사독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 최저가낙찰제 폐지안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되고, 늦어도 10월 중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산업 현안이 여당 대선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표적인 대기업 정책으로 꼽혔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면 중·소 건설업계에도 '경제민주화' 바람이 예상된다.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도내 중견건설사의 한 CEO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돼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하고, 제값받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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