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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등
부적격업체 퇴출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 웹출고시간2012.09.23 19:3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한 상황으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를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부실공사를 비롯해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해 건설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반장 담당 과장)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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