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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 개정법안 발의

변재일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11명 동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충청권 3개 시·도 참여

  • 웹출고시간2012.09.13 20:2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중대형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7월 10일 1면>

본보가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침내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노영민·정우택·윤진식·경대수·박범계·이장우·박병석·신장용·조경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충북이 6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대전·충남은 각각 2명과 1명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특이한 점은 신장용(수원시)·조경태(경남 고성)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모처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본보의 최초 문제점 지적 후 2개월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 63조 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사항에는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의 지역제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권역 해당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에서 '지역'의 범위가 '광역단체'로 한정돼 광역단체인 세종시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대전·충북·충남권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하지만, 행복도시특별법 63조 4항에 규정된 특례규정은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는 광역도시계획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 내에서 발주되는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공사를 전국공개 입찰로 집행할 경우 대표사는 세종시 소재 51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반면, 대전·충북과 세종시 외 충남지역 업체는 컨소시엄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복도시특별법 제63조 4항의 특례규정 두번째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제22조(공동계약)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LH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중대형 공사에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대전·충북·충남 건설업체도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계기가 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충청권 다수 건설업체의 협력으로 조속히 완성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많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곧바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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