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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ㆍ배포

충북도, 도 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 구축 예정

  • 웹출고시간2008.02.13 13:47: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이 A3 사이즈(30㎝× 44㎝)로 제작돼 일선 시ㆍ군,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업소 등 1천609개소에 배포됐다.

충북도는 주민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식 등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주택 및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거래 종류ㆍ가액별 수수요율과 한도액, 임대차의 거래가액 계산방법, 중개수수료 지불방법 및 지불시기 등이 기재돼 있다.

도는 향후 도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이트를 구축해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고발센터 안내 등을 게재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 과다 수수료 요구 등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하기' 등을 구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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