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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건교부, 청주·청원 등 行都 개발영향 감안

  • 웹출고시간2008.02.10 20:4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당초 오는 16일 해제가 예상됐던 청주, 청원지역이 내년 2월16일로 1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을 감안해 오는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청주, 청원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재지정 이유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본격 추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 지정되는 지역은 충북의 청주시, 청원군과 대전광역시, 충남의 공주·천안·아산시, 연기·청양·홍성·예산·당진군 등 충남북 16개 시·군의 8천983.5㎢이다.

건교부는 다만 재지정 지역 중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정착되거나 일부 지역의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행복도시개발사업 영향이 적은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 중 개발 등이 제한돼 지가상승의 압력이 약한 일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돼 토지거래거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되면 일정면적의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고, 취득자는 일정기간(농지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농지 및 임야를 신규 취득할 경우 토지소재 시군에 1년 이상 사전 거주해야 한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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