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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로 감면… 비수도권 약일까 독일까?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주택 1차 대상
거래활성화 효과 수도권 혜택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2.08.06 20:2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현재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금명 간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등을 1차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가량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취득세 감면대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 주택과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2011년 1월 1~3월 21일 제외)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2%)을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현행 취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지방세수 감소가 가장 큰 걱정이다. 가뜩이나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으로 지방재정 고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반대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도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취득세 감면카드를 꺼낼 때마다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취득세 감면이 이뤄질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입주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인 청주 산남3지구, 율량2지구, 성화지구 등이 수혜지역으로 꼽힐 수 있고, 취득세 특별감면 시책이 종료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역시 2차 수혜가 예상된다.

취득세 감면 대책은 특정지역 수혜보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불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발 부동산 위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몇몇 관심 지역을 제외하고 거래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지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도권 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파급효과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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