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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립 세종시 영구임대, 10월 첫 입주

도담동 1-4 생활권 500가구…8월 초 모집공고

  • 웹출고시간2012.07.29 17:0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와 LH가 저소득층을 위해 세종시 1-4생활권에 짓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500가구) 입주가 오는 10월 시작된다.

ⓒ 최준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세종시에 짓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500가구) 입주가 오는 10월 시작된다.

세종시는 29일 "도담동 1-4생활권 M블럭(옛 남면 방축리 밀마루전망대 앞)에 건립 중인 아파트가 오늘 현재 현재 공정률이 92%로,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조건=이 아파트는 세종시(연기군)·충남도·공주시 등 3개 지자체와 LH가 총 384억원을 들여 짓는다. 2만㎡(약 6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20층 아파트 3개동(40,53,59,66㎡ 등 4가지 유형) 및 주차장(507대)을 갖췄다.

입주 대상자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저소득 가구(세입자 포함)다. 김광배 세종시 주택담당은 "8월 1~7일 모집공고를 거쳐 같은 달 8~14일 입주 신청을 받은 뒤 9월 6일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건립=임대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표준 임대료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소득 수준 별 표준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집 크기에 따라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 임대료 4만~6만원선이다. 또 세입자는 보증금 600만~9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원 안팎이다.

이와는 별도로 2014년 6월까지 세종시 예정지(신도시 건설지역)에 50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건립된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 예정지 원주민 중 1천여 가구가 1억원 미만의 소액 보상금만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추가 건립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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