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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외면한 국토해양부

국지도 설계하면서 '지역제한' 규정 외면
도 별다른 이의제기 안해 건설업계 '분통'

  • 웹출고시간2012.06.13 19:4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국가지원지방도를 설계하면서 '분할발주'를 외면해 지역 건설업계의 원성을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국지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북도 역시 '분할발주'를 적극 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의지가 실종된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추정금액 188억6천만 원의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추정금액 243억4천500만 원의 금고~비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이날 시공업체는 충북 외 건설업체 51%와 충북 건설업체 49% 지분으로 각각 수주했다.

하지만, 두 공사 모두 2~3개 공구를 분할해 발주했을 경우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모두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외면하고, 충북도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제천 청풍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천시내에서 청풍대교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단순 공정이다.

이 공사를 2개 공구를 분할 발주하면 모두 100억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단일공사로 설계해 충북 외 업체에 51%의 지분이 넘어가도록 했다.

금고~비산간 도로 확·포장도 3,29㎞의 도로를 폭 10.5~18.5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장대교(234m)와 소교량(60m) 등으로 구성돼 충분히 3개 공구로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공사다.

과거 충북도가 오송단지 진입도로를 발주하면서 도로 신설과 교량 등을 분할발주해 전체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가 수행하도록 만든 것과 대조적인 사례다.

또한 남일~문의가 국지도에 다수의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입찰 방식까지 도입했던 과거 사례로 볼때 충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100억 원이 넘는 중대형 공사를 분할발주하지 않은 것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금고~비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은 190억 원 정도에 그쳐 국제입찰 대상인 253억 미만 공사에 해당됨에도 '분할발주'를 외면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S사 대표는 "단일 공사를 1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면 공정관리 및 공사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됐던 것은 그만큼,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도와 달리 국지도의 경우 설계는 국가가 시행하고 발주 및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맡아서 한다"며 "설계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분할발주'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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