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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근무자는 아파트 2회 특별당첨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2.04.22 17:3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종시 등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무원 등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2회 이상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모습.

ⓒ 최준호 기자
정부 시책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종시나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공무원 등은 아파트를 2회 이상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중복당첨은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지난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허용한다. 세종시나 도청 이전 신도시,지방 이전 공공기관,제주 영어교육도시 종사자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올해말 내포신도시로 청사가 이전할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내포신도시에서 아파트를 한 채를 특별분양받은 뒤 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으로 전출돼 2013년 중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세종시 아파트를 한 채 더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불가피하게 다른 근무지로 집단 이주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의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20~5.21) 중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연기(세종)/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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