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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사업 채산성 맞추기 '숨통'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8.5%서 5%로 완화

  • 웹출고시간2012.04.08 14:47: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08년 2월사업승인이 난 대전 중구 대흥4 재개발예정구역 조감도

ⓒ 대전시 제공
대전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의 채산성이 높아져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8일 "지난 6일 시 홈페이지에 올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통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5%이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부터 적용돼 온 의무비율(8.5%)은 6년 8개월만에 3.5%포인트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데다 임대주택건설 의무제도가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의무 건립 비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4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수도권은 8.5~20%, 비수도권은 5~17%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대전시에는 8일 현재 총 51곳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 최준호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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