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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창산단 난항 예고

보상 절차 착수…토지·양도세 의견차

  • 웹출고시간2008.01.21 20:3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 제2오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절차 착수 등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맞닿은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송대리, 창리, 양지리, 괴정리 일대 139만㎡에 건설되는 제2오창산단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7월까지 오창 제2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토지, 물건조서 열람 및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8월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6월 단지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며 처음부터 삐걱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추진일정과 보상안내, 절차, 금액 결정방법, 이주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양도세 부과 문제 및 공장에 대한 양도세 문제, 보상토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며 산단 조성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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