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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포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웹출고시간2012.04.01 18:2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사진은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첫마을 2단계 아파트의 1일 모습.

ⓒ 최준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권한을 늘리고,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조치원읍 등 편입지 제외)'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특별 공급 대상에 추가된다. 도청 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 종사자 중에서도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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