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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영향, ‘똘똘한 집 한 채’보유 늘 듯

  • 웹출고시간2008.01.19 14:31: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주택자 장기보유자 양도세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가구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현행 45%에서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특별공제하고 서울과 경기도 과천은 물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대 신도시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2억원과 3억원 짜리 2주택자보다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기대수익이 높아진다. 2주택자의 경우 먼저 파는 한 채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로 하면 서울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에 몰려 있는 6억원 초과 1주택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재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을 상당 부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대출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6억원 초과 장기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면서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집을 처분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는 매물까지 가세하면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증가해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양도세 절세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매도자가 절세를 원할뿐 저가 급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적고 매수세도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적어 가격 급락 내지 폭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기대수익에 따른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 집값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대표는 “양도세 절세 매물이 소화되고 난 이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투자 수요만 증가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획기적인 공급확대 계획과 함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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