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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상향

일반건설공사 30억→50억

  • 웹출고시간2008.01.17 21:3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17일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하기로 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지역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설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항조정한다고 밝혔다.

도가 발표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전문건설공사는 전국 실적단가 적용기준을 감안, 지난해 적용금액인 5억원이 유지된다.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는 등 이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침체돼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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