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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3 15:3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 등 집합건물 부속 토지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 소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토지주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동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소유자 전체 숫자의 20% 이상,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준다. 민원은은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받게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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