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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중기 3년간 인센티브

지난 3일 관련법 개정안 공포...전력기금 면제

  • 웹출고시간2007.08.28 10:3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한전 충북지사(지사장 장완성)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은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제조업(D)에 속하는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력기금 면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을 구비해 관할 한전 지사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123)로 신청하면 창업일이 속한 월분 전력기금부터 면제해 준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한전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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