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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08.01.07 17:58: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박원기)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는 2월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신고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여서 이 기간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2-1384)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이용하면 된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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