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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05 13:5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취득.등록세 인하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업계는 침체된 거래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단순히 취득.등록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높은 거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장애물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인수위 목표대로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1%p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재 2.2%인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2%인 360만원만 내면 된다.

또 7억원짜리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는 1천89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천90만원(거래가의 1.7%)만 납부하면 돼 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시행으로 주택 취득.등록세를 과거 4-5%대에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과거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보다 과표 자체가 높아져 여전히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이 됐다"며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의 숨통을 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무는 또 "그동안 양도세 못지 않게 거래세도 집값에 전가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집값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는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계약률을 높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도 함께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무서워서 못팔고, 종부세가 부담돼 못사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투기 우려가 없는 1주택자에게라도 이들 세금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주택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외에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4.6%(취.등록세, 농특세.교육세 포함)의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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