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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03 16:2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또 시끄럽다. 충북도내 일부 시·군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고도 인상을 강행, 지난 한 해 동안 도민들의 비난을 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 등 행자부의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의정비의 지역 자율결정이란 당초 명분도 잃고 취지까지 무색케 했다며 실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초 충북 7개 지방의회를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으로 지목하고 시지역의 경우 3천911만원, 군지역은 3천501만원 미만으로 각각 인하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와 증평군의회 두 곳만 각각 3천480만원(월 290만원)과 3천492만원(월 291만원)으로 자진 삭감했을 뿐 나머지 충주·제천·보은·옥천·괴산 등 5곳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 5개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하권고를 거부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강경 입장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 의결을 번복하는 해픈닝을 연출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의정비 심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거와 명분 없는 의정비 인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유급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우선 현재의 의정비 심의는 의정비 결정항목(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을 무시한 채 공무원 직급(부단체장급 등)에 맞춰 의정비 총액의 상·하한선으로 심의되는 행태다. 또 심의 과정에서 주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꺼리는 것도 건전한 의정비 심의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나 회의록은 의정비 결정의 타당성 및 투명성, 주민의견을 합리적으로 청취하려는 심의위원들의 태도 등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자료다.

의정비심의위가 소신 없이 타 심의위 눈치를 보는 것는 것도 문제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말까지 의정비를 책정,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북의 상당수 심의위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회의를 잡아 타 심의위 결정사항을 보고 책정하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정치권과 지방의회는 사실 유급제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의원 겸직(업) 문제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유보해 왔다. 또 지방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권력에 기반 한 이중 수입구조는 영위하면서 의정비는 의정비대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의정비 인상과 관련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비 문제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의 지방의회들은 이제 지방의회 스스로 의정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길 촉구한다. 그리고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도 요구한다.

새해가 밝았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 충북 번영을 이끌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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