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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건교부, 올부터시행…전문업계대책고심

  • 웹출고시간2008.01.02 22:47: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여년간 유지돼 오던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장벽이 허물어 졌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하위 법령 정비를 끝내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안은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겸업제한을 폐지해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각각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업체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준다.

건교부는“일반건설사들의 경우 지금처럼 관리역할을 주로 하며,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 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전문건설사도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침체 국면을 걷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이 풀렸다는 것은 종합병원과 일반의원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풀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의료업계를 비유해 설명한 뒤“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 대형건설업자가 원도급은 물론 하도급시장까지 석권한다면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키워온 중소 건설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S건설 정모 대표는“일반·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이 자회사나 협력업체 등 전문건설업체를 설립, 모든 공사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이에 따라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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