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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31 00:0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밑을 맞아 충북지역사회는 무거운 짐 하나를 덜게 됐다. 다름 아닌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오 신부는 거액의 후원금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오 신부는 지난 96년 9월부터 2002년까지 꽃동네 자금 7억6천만 원을 사용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등 34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 지급기간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24시간 숙식제공과 치료· 재활지원을 받는 생활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꽃동네의 특수성을 참작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이로써 오웅진 신부에 대한 멍에는 명명백백하게 벗겨졌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인 3심 제도를 거치면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는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꽃동네가 만인 앞에 다시 태어나 건강한 사회사업을 꾸준히 펼치기를 바란다.

신부는 양심의 보루이다. 혼자 사는 신부가 무슨 욕심이 있어 거액의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겠는가. 오 신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 이전에 사회 통념상 상식선에서 바라보아도 신부의 편취 의혹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신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다면 이 사회는 등대 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이 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으며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줬다. 그러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꽃동네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수해야 했고 상당액의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말 못할 고초를 겪었다. 이제 그러한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만큼 꽃동네의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후원금, 자원봉사자의 행렬이 종전처럼 회복되었으면 한다. 꽃동네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맞아들여 따뜻이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부디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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