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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턴키공사 참여폭 늘린다

PQ 세부기준개정… 등급제한도도입

  • 웹출고시간2007.12.25 21:26: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턴키공사나 대안공사 입찰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폭이 확대 된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턴키(일괄수주)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나 적격심사에서 실적인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실적제한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인해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라 2등급 이하의 해당 등급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는 턴키공사가 발생하게 돼 대형건설업체를 배제한 채 중소업체끼리의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건설업체로서는 그동안 턴키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등급끼리 경쟁하는 턴키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조달청의 수요기관인 발주처와 대형건설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모두 외지대형업체가 독식해 안타까웠다”며 “지역 자체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동석 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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