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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7 18:2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 수렵 도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은군과 수렵관리협회 자연보호단체 등의 관계자들은 지난주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수렵도구 360여개를 수거했다고 한다. 수거된 수렵 도구는 올무 덫 스프링올무, 뱀 그물, 뱀 통발 등으로 야생동물들에 치명타를 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엽구는 모두 사용이 금지된 불법도구들이다. 올해 수렵이 허가된 도내 보은·옥천·영동·단양지역은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렵이 허가된 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은 그만큼 불법이 성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밀렵행위 이외에도 금지돼 있는 야간에 사냥개와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총기사용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밀렵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은 여러 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법을 위반하는 일로 불법이다.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도 금지돼야 할 행위이다.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제작비가 저렴한데다 대량설치가 가능, 밀렵꾼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야생동물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다. 각종 야생동물이 잡힌 채 굶어죽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동물학대는 물론이고 비인간적 행위다. 허가 난 지역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외 지역에서의 밀렵행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아 그렇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관계기관은 밀렵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하는 바로는 이 같은 밀렵행위로 인한 밀거래도행위도 활발하다고 한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데도 단속건수는 미미하다. 올 들어 도내에서 밀렵 밀거래행위로 적발되거나 입건된 건수는 고작 6건에 그치고 있다. 미미한 단속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증명이다. 물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불법이 판치는 것은 주민의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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