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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

주택공사 등 건설발주 기관 하도급 개선 적극 나서.

  • 웹출고시간2007.12.16 20:40: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16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이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던 공공계약 및 주요 건설 대기업에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3개 공공기관은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하고, 하도급 도우미 센터 운영, 불법 하도급 신고보상제, 하도급 모니터링 등 계약관계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시 공사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도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하도급 업체의 손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 건설공사 발주가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에 도 공정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규모는 39조원으로 하도급 거래가 개선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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