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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05 13:0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운용하는 3개 기관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과 농협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취급을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당초 한도액인 1조7천억원에서 20%를 증액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리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11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며 "대출 신청만 받고 대출액은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1천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자격요건에 맞게 엄격히 대출을 취급하라고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간소득(급여)이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주거면적 85㎡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 5.2%,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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