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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04 18:1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자부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상률을 하향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달 말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교부세 등이 감액되면 지자체재정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충북도 경우 전체 12개 기초단체 중 7개시 군이 이번 조치대상에 포함된다. 행자부의 인상률 하향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먼저 246개 지방의회의 5분의 1 정도가 연봉 과다인상을 지적받은 것과 해당 지역 주민의 냉소까지 받아온 점에 대해 자성(自省)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본보 보도를 보면 해당 자치단체는 정부예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군 의회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민은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 배만 불렸다는 생각 때문일 게다. 충북도내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형편없이 낮다. 그런데 의정비 인상률은 60~80%에 달하고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인상률이 5%대인데 말이다. 증평군의 경우 거의 100%대 가깝다. 당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양해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률을 놓고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 주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의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해서라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다. 조례 한건도 발의하지 못한 의원들도 많다. 이권에 개입한 의원도 많았다. 비리와 폭력 등으로 사법처리된 의원도 있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방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공은 지방의회로 넘어 왔다. 자기들만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감수할 것인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현실을 중시해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지방의원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다만 우리는 재정자립도의 높낮이에 앞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연봉 올리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 그것을 ‘의정활동비’라고 이름 붙인 것조차 민망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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