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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4 14:0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다 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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