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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0.03%로 강화

  • 웹출고시간2007.06.25 08:23: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이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25일 발의한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술, 마약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교통사고는 3%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증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은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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