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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영화 제작 무산 책임으로 피소

‘목요일…’제작사,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 웹출고시간2007.06.22 07:01: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이후 몸 가다듬기와 영화 출연에 전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선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영화 제작 무산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김선아의 불성실 계약 이행에 있었다는 제작사의 문제제기로 부터 비롯됐다.
김선아는 자신의 소속사 사이더스 IHQ와 함께 최근 영화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 윤앤준으로부터 23억3천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윤앤준측은 이 가운데 우선 10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윤앤준 측은 “투자사로부터 32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았고 사실상 주인공인 김선아가 감독 교체, 시나리오 수정 등을 요구하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작이 무산된 만큼 김선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아의 불성실한 계약의무 불이행이 영화 무산에 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선아와 소속사측은 정반대로 제작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측은 “책임을 김선아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제작 도중 제작사와 감독이 수 차례 바뀌는 등 오히려 김선아 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데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항변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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