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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옥외광고문화 변화물결

시,대책마련… 간판시범거리운영등 관리강화

  • 웹출고시간2007.06.20 07:4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택지개발 등 신도시지역의 증가와 자영업 증가로 인해 날로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속적인 제도보완·개선을 통한 불법·불량·저질광고물의 발생예방 및 차단에 주력,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광고물 정비 붐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중 유동광고물은 발견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정비하고, 고정성 광고물은 자진철거 계도 후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고속국도·일반국도변 등의 방송주파수 이용광고물, 창문이용 전광판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중 나이트클럽·성인오락실·안마시술소 등의 차량개조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시민이 동참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구성 운영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불법광고물(현수막) 수거 시민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 매 분기별 불법광고물 정비주간을 운영해 시민불편 광고물을 발본색원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해 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흥덕구 1개 지역을 간판 시범거리로 조성해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전면 교체함과 동시 불법간판 설치감시단을 운영 불법광고물 사전예방과 정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산남3, 강서, 성화 1·2지구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표시방법의 완화 등을 엄격히 적용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로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물 인허가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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