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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0 07:1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쿄지방재판소가 18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관련된 소송에서 조총련에 대한 627억엔의 채무 이행 및 일본 정리회생기구의 가집행 허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총련이 ‘성지’로 여기고 있는 중앙본부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리회생기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리회생기구는 중앙본부를 포함한 조총련측의 부동산과 예·적금, 채권 등을 정밀 추적해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앙본부의 건물 및 토지다. 조총련은 중앙본부를 북-일 국교정상화 이후 ‘주일 북한 대사관’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정리회생기구가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를 강제집행할 경우 압류신청을 한 뒤 현황 실사 및 매각가격 결정 등을 거쳐 경매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기구의 홍보담당자들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질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향후 방침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중앙본부의 건물 및 토지는 등기부상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관리회’ 명의로 돼 있다. 조총련이 법인이 아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번 소송 건을 잘 아는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이 사단법인과 조총련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체로서 결국은 조총련이 중앙본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그러나 이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생기구가 재판에서 이들이 동일체임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총련이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담보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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