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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5 18:1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갔고 특히 갈취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일본에 도피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딸이 미스코리아로 뽑힌 것이 유력한 가족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음해성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딸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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