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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발파 소음 논란

골프연습장 "기준치 초과"
한라건설 "진동 평균 따져야"

  • 웹출고시간2011.02.23 19:14: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라건설이 청주 용정동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면서 발파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파 피해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던 인근 골프연습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75.8dB과 79.1dB 등 허용치인 75dB을 모두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날인 12일에도 76dB이 측정됐고 14일에는 95dB, 19일에는 77.4dB이 소음 측정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측은 "소음측정 모습을 사진 촬영해 증거로 갖고 있으며 피해는 인근 주택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라건설측 관계자는 "발파가 진동 시간이 걸려 순간적인 소음 측정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발파 진동시간의 평균치를 계산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골프연습장측은 "발파시 청주시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으나 청주시는 5회 중 2회나 측정기 고장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 "말도 안되는 소리에 할말이 없다"며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쪽 사장에게 알아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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