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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골프연습장 힘겨운 줄다리기

'발파 진동피해' 놓고 갈등
골프연습장 "법원서 판가름" 소송 준비
한라건설 "필요하다면 우선 보상" 설득

  • 웹출고시간2011.02.24 19:3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용정동에 비발디 아파트를 건설 중인 한라건설과 인근 골프연습장이 법정 싸움까지 벌이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발파 작업에서 시작됐다. 발파로 인한 진동이 인근 골프연습장과 주택들에 피해를 주면서 부터다.

골프연습장측은 이 작업으로 골프연습장 건물과 철탑 등이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해 기울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습장 주인 S씨는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건물 기울기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E'등급 소견을 받았다"며 "이정도면 건물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S씨는 이어 "이 건물은 19년동안 사용하다 청주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돼 있다"며 "한라건설의 발파작업 진동으로 암반밀각화에 의한 부동침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라건설측은 "건물이 세워질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파작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라와 골프연습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건물 기초가 되는 지하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측은 "건물과 공원의 지하는 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지역이어서 지하에서 지탱해 주는 힘이 적어 진동 반응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라건설 건설 현장 책임자는 "발파작업시 기준치 이상 진동이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지반 지하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파 작업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사 종료 후 피해 정도를 파악해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누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라건설과 인근 골프연습장이 발파 작업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처럼 엇갈린 논리를 펼치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골프연습장측은 법원에서 판가름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라건설측은 필요하다면 우선 보상을 해주겠다고 설득 중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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