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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20 10: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입 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하고 위해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였으며, 시중 유통품에 대하여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 주요 내용
-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 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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