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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8 19:2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위원 7명 전원이 오는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교육위원의 불출마 선언은 개인적이 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정된 교육의원 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독소조항이 여러 군데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뽑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소위 일몰제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현 교육위원 제도는 오는 8월3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뽑힌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지방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것마저도 2014년부터는 숫제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진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는 그동안 교육위와 도의회 간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보였던 절차의 이중성을 일원화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교육 자치를 염원하는 교육계로 보면 여간 황당한 일이 아니다. 일몰제는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1회용에 불과한 교육의원 선거는 당연히 매력을 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충북도교육위원의 기자회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회가 통과시킨 교육자치법을 인정할 수 없다. 교육 자치를 말살하고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교육자치법에 따르지 않겠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고,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야 한다"는 충북교육위원의 결의문을 보면 뭔가 수순이 꼬인 교육의원 선거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개정된 교육자치법에는 교육위원 선거구가 무려 국회의원 선거구의 두 배에 달한다. 그 넓은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출마자는 밑도 끝도 없는 뜬 구름 잡기식의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됐다 해도 그 넓은 선거구에서 뽑힌 의원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독자적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교육의원의 지방의회 의장단에도 선출될 수 없다. 또 예결위 활동제약과 더불어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도 할 수 없고 교육의원의 조례안 발의도 할 수 없다. 이런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교육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임에도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는 식물 의원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원이 무슨 매력을 끌 수 있겠는가. 소처럼 넓은 표밭을 갈고도 대접은 쥐꼬리이니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 4년 후에는 이마저도 없어지게 되니 교육자치의 길은 더욱 막막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고육책이 나온 것은 광역단체와 지방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절차의 이중성을 단순화 하자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체제를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예산 등을 결정해도 도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다. 외형적으로는 교육 자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시어머니 격인 도의회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는데 현실은 그러한 의지와 달리 교육 자치의 목을 점점 옥죄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교육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출마자가 당의 공천 없이 입후보하여 치러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의원의 선거제도와 위상 및 교육자치의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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