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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바로 콜' 서비스 실시

민원 전화 떠넘기기 없앤다

  • 웹출고시간2010.01.11 10:4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한번의 전화로 업무담당 공무원을 찾아주는 '바로 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바로 콜' 전화서비스는 민원인이 한번의 전화로 업무담당자와 연결하는 것으로 맨 처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이 원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을 검색하고 통화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업무담당 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1차 수신 공무원이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민원요지 및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화 떠넘기기 같은 사례가 없어지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청원군은 '바로 콜' 서비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준비작업으로 모든 시스템에 공무원 각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연락처 등을 정비했다.

또한, 전화통화시 보류 신호대기음에 바로콜 서비스 안내문을 삽입하도록 하는 등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했으며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는 마일리지제도와 연계 운용함으로써 바로콜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바로 콜 서비스는 민원전화 응대 시 이뤄지고 있는 전화 떠넘기기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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