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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사발주 불합리"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 반발
"수해복구 공사 업역구분 무시"

  • 웹출고시간2009.10.11 20:2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도의 공사발주를 놓고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6건을 발주했다.

세부 발주내용은 장연천외 1개 하천(4억3천만원)와 운학천외 5개 하천(3억437만원), 비산천외 3개 하천(1억6천만원), 이원천외 2개 하천(3억643만원), 원박천(3억9천만원), 미당천외 1개(1억5천만원) 등이다.

그러나 전문건설협 충북도회는 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업으로 업역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공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 실무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주공정이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공사도 그 공법이 2가지 이상이면 종합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한 뒤 "게비온(토공), 호안블럭(토공), 돌망태(토공)가 각각 발주되면 전문건설업이지만 같이 발주되면 종합이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사유, 관련 제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함으로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등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전문건설업 보호·육성과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이번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전문건설업 업역으로 발주한 사례가 없다"며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종합공사업 발주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 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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