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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고사위기 현실화

일반 84곳 실적 미달로 영업정지 위기… 수주난 심각 가늠

  • 웹출고시간2009.09.29 18:3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반건설업체 중 84곳이 공사실적 미달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2년간(2007년~2008년) 건설공사 실적이 관련법에 못 미치는 도내 84개 업체를 충북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토목공사업체가 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공사업체, 토목건축공사업체, 조경업체가 각각 2곳씩이다.

D,K,K,J,J 건설 등 5개 업체는 2년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억 미만도 7개 업체에 달했다.

도는 통보받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업체별 소명자료 검토 등을 거쳐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실적이 토목건축공사업은 10억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은 5억원이 안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사실적이 미달된 것은 수주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가늠케 하는 것"이라며 "도가 올 연말까지 청문 절차를 거쳐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2년간 공사 수주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벌칙을 내리는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기업현장 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이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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