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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7 17:4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제정되었다. 그 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한 이 법이 근래 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또 애매모호한 규정 적용으로 불만이 적지 않아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하다.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에게 '50배 과태료법'이라 불리던 제261조5항 '100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관광,교통편의 등을 받은 사람에게 그 액수의 50배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올해 3월 헌재로 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소멸되는 등의 과정도 있었다.

일선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해석이 일선 선관위와 광역단체 선관위,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각각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도 적지않다고 토로하고 있다.그에 따라 시비의 소지가 일 것을 대비해 아예 행사 등을 취소하는 움추림 행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옥천군에서 빚어졌던 이장단협의회 행사의 페트병 소주 헤프닝은 선거법의 모순을 잘 나타낸 사례라고 보여진다. 자치단체내의 어떤 공식행사때 주류제공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따라 군에서 술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참석 당사자인 민간인들이 참석자간의 화합을 위해 술을 물병에 담아 한잔 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돼 주류공여자 등의 조사로 공무원과 일부 참석자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곤혹을 치렀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만 '물은 되고 술은 안되는'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조항으로 여러사람 상처가 난 셈이다. 이밖에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것은 되고 어

떤 것은 불법인 사례도 다수여서 아예 취소하는 행사도 허다한 실정이다.

김재욱 청원군수의 경우도 군에선 버스투어가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정법에서는 기부행위로 받아들여져 결국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놓여 관행과 규정사이의 거리감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과 애매모호한 법조항으로 지방행정이 위축된다며 시장군수협의회가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국민의 정서나 관례에 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정한 선거문화를 쇄신하자는데 공감하는 상당수의 여론을 무시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유연한 손질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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