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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스콘협동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제 도입 반발

"품질하락·시장질서 물란 등 야기"… 현행 계약방법 유지 건의

  • 웹출고시간2009.09.09 19:0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관수용 아스콘·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 도입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은 감사원 지적 및 관계 부처의 요구에 따라 아스콘·레미콘제품에 대한 관급계약방법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기관단체들이 계약방법 변경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갖고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현행 계약방법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스콘·레미콘제품은 제조 후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납품해야 하는 반제품으로 일반제품과 동일한 공급(납품)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정자동화 및 제품규격화로 업체간 품질차별화가 곤란함에 따라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품질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수요기관들이 안면·청탁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 선정 부담해소와 계약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시설공사에 포함, 발주할 경우 아스콘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업체별, 발주건별 계약관리로 수요기관, 조달청, 납품업체들이 행정력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적기납품 및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케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일부 중견업체에 물량이 편중됨에 따라 다수 영세업체의 도산과 인수 합병 등으로 시장질서 문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업체별 생산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표준제품의 대량 구매의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정요건의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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